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에도 공정위의 조사 등 요청권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도급법은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