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소홀한 충남도…감사원 적발 92건

입력 2016-12-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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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260건 조사 결과

충청남도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허위로 통보한 원청업체를 방치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방치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충청남도가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260건을 조사한 결과 9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업체로부터 하도급계약 실태를 통보받아 이를 심사·승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30일 내에 발주자에게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현재까지 충청남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22개 공사에서 33건 확인됐다.

수급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 비율인 ‘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수급업체들이 하도급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통보한 경우도 45건 적발됐다. 또한 수급업체가 당초 충남도와 계약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과 달리 임의로 하도급예정업체를 변경하는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9건 확인됐다.

일례로 충청남도로부터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하고 있는 A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터널공사를 맡겨놓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충청남도에 통보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항구 시설보강 공사를 실시한 B사의 경우 직접 시공비율이 37.13%로, 원수급 업체가 의무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비율 50%에 미달했는데도 충청남도에는 54.22%라고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C사의 경우 지방도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충청남도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능력 평가 능력이 떨어진 업체와 콘크리트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트히 충청남도는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현장점검 등의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했는데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92건 가운데 12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공장용지의 일부가 도로구역에 편입·수용되면서 남은 잔여 공장용지에 대해 소유주가 매수를 요청하자, 잔여지 매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3억5000여만원을 들여 사들였다가 적발됐다. 해당부지의 면적은 1264㎡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 충청남도가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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