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했다.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외에 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고, 상임위는 3월과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