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일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고시 개정에 △자료구조 개선 △관측센서 및 자료처리기 제어 기능 명확화 △적설센서 신설 및 시정·운고·기압 등 관측센서 규격 개선 △관측목적별 관측요소 선택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정확한 기상자료의 수집을 위해 기상측기의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며 “표준규격은 약 9년 만에 대폭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관측센서의 표준규격은 2011년 1월 이후 약 6년 만에 개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기상측기 및 관측 자료의 표준화에 크게 이바지한 자동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고시가 앞으로도 기상관측자료의 공유·소통·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