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만의 윤리경영가이드⑦]선진적 부정부패 방지시스템 도입 시급
사기나 부정행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인으로 '기회 (Opportunity)', '압력 (Pressure)', '합리화 (Rationalization)'가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부패 스캔들이나 사기업들의 사기 행각의 경우, 공모에 의해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이 이미 존재한다는 반증인 동시에 현존하는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을 통해 개인적 부패의 기회는 차단됐지만, 개인의 탐욕에 의한 압력과 합리화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이 때때로 동기화로 이어져 공모를 통한 사기나 부정행위를 저지르게끔 하고, 더 나아가 아직까지 공모에 취약한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은 기회가 되어 돌아온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으로 '기회'를 제어하더라도, 또 다른 부정행위 발생요인인 압력과 합리화까지 제어할 수 없다면, 사기나 부정행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헬스케어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러한 압력과 합리화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다. 우선 지속적으로 회자되는 불법 리베이트 사건들은 이들로 하여금 불법 리베이트, 횡령 등을 합리화 시키게끔 할 수 있다. 헬스케어 산업 종사자들의 실적에 대한 압력 혹은 개인적 탐욕에 의한 압력 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불법 리베이트나 횡령 등의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때때로 업계에서의 무한경쟁이라는 합리화 아래 조직적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진두지휘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발생한다. 현존하는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으로는 소위 책임자라 불리는 이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준수는 준법이나 컴플라이언스 체계뿐만이 아닌 압력과 합리화 같은 부정행위 요인들을 제어하기 위한 윤리경영을 함께 논의한다. 이에 몇 가지 구체적인 해결안들을 제시해 본다.
첫째, 정기적으로 위험평가를 수행하라. 조직의 시스템 완성도, 위험도를 주요 리더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완비 또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직급과 직능에 적합한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라.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 있고, 이는 시간 낭비로 이어진다. 기업은 선진적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셋째, 실시간 부정 진단 및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라.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는 말처럼 단편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 및 사전예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감지될 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또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라. 형식적인 신고 제도는 무용지물이므로 자발적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적 노력이 요구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해에 공교롭게도 대형 부정부패 사건들이 발생했다. 현존하는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이 무색할 만큼 다수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필자는 결국에는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이 해답이 돼줄 것이라 생각한다. 전 국가적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