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유예기간 악용…등록 거부되면 '살짝 수정' 뒤 재출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가방을 제조‧유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 5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2013년 12월경 부터 짝퉁 가방 등 위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했고, 밝혀진 것만 약 2만8000점으로 정품가액은 110억 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시장 도매업자 A(39)씨와 가방공장 운영자 B(55)씨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짝퉁 가방 등 2만8000여 점을 만들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유명 T 브랜드와 거의 비슷한 짝퉁 상표를 만들어 붙이는 수법을 썼고, 정품과 분간이 어려울 정도였다.
A씨 등은 짝퉁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한 뒤, 최종 등록까지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T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로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어 팔았고, 법원에서 유사 상표라는 이유로 최종 등록거부 결정이 나 상품을 팔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이들은 물건을 압수당할 때까지 1년 이상 등록 거부된 T 브랜드 유사 상표를 이용해 가방과 지갑을 제조, 판매했고 등록이 거부되면 이를 약간 수정한 유사 상표를 다시 만들어 출원한 뒤 짝퉁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9월 매장 2곳에서 짝퉁을 대량으로 진열·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잠복을 거쳐 도매매장 2곳과 제조 공장 3곳을 적발했다.
A씨 등 2명이 원자재·부자재를 공급하면 B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방공장에서 각각 다른 짝퉁을 생산했다.
특사경은 "제조 공장들은 짝퉁을 만들 때 적발이나 법 위반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라며 "이들은 가방을 만들어 납품하고, 도매업자로부터 제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와 민생사법경찰단은 2012년 상표법 위반을 본격 단속한 이래 1216명을 형사입건했고, 위조상품 28만여점(정품가액 기준 1204억 원 상당)을 압수해 폐기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타인의 상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