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원ㆍ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발표

입력 2016-12-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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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자격면접대상자 확대 및 면접시험 강화 등 단기ㆍ중장기 방안 담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일 학교현장에서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교원이 교장ㆍ교감이 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제도 혁신방안은 4ㆍ16교육체제의 후속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 미래학교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 권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 가능한 단기 방안과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시행이 가능한 중장기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964년 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40여 차례 개정됐으나, 주로 승진가산점 영역만을 다루어 미래사회를 대비한 협력과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와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까지 별도의 점수 관리로 승진하는 시스템에서 탈피, 학생중심의 학교교육활동을 하면서 소통, 협업 능력,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했다.

혁신방안의 단기 방안으로는 △교감자격면접대상자 확대 및 면접시험 강화 △특정지역 교감 우선 발령제 △교감 근무평정 시 온라인 동료평가 반영 △교육전문직원 직무전문성 강화 등이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와 교육부에 미래학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 혁신 방안을 제시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맞게 교육부의 교원인사권한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범희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인사혁신 방안은 기존 인사제도에 따라 승진을 준비해 온 분들의 신뢰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미래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면서 “중장기 방안은 경기도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만큼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과 공감대를 마련하는 한편,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연계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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