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두 개로 나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지구이지만 감정가가 1조 원에 달하는 등 높은 토지가격에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단일 부지를 두 개 획지로 나누고, 지정용도 기준 등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1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2~15일 일반입찰 방식의 전자입찰 형태로 매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높은 토지가격과 토지이용이 제한돼 있어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공개매각에서는 입찰자의 가격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체부지를 △171번지(8893.7㎡)와 171-1번지 일부(4898.1㎡) △171-1번지 일부(1만 7752.1㎡)와 건물 9개로 각각 나눠서 매각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토지가격은 각각 4034억 원, 5340억 원이다.
기존 지정용도에 포함돼 있던 회의장을 제외했고, 전시장의 지하 설치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공간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로써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면적이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된다. 또 오피스텔을 계획할 경우 지정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50% 미만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도로 확폭구간 설정 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필지 면적 14% 이상을 공개공지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해야 했다.
매수 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로 선정한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