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 결정
노인 요양원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이 내년에 평균 4.08%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017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인상률 3.86%에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필요한 수가 인상분 0.22%P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율 채용됐던 조리원 등이 필수 인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추가분은 노인요양시설 1.93%, 주·야간 보호시설 2.16%, 단기보호시설 2.68%다.
이로써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노인요양시설 4.02%, 주·야간 보호 8.90%, 단기보호 7.40% 오른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4.08%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15~20%의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번 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자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때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입소자 안전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인력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수가 추가인상과 가산제도 개선·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완화 등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당기적자 5297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예상 누적수지 규모는 1조7339억 원이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도 확대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재와 같은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평균적으로 한사람이 매월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와 같은 1만536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기적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