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국에서 반독점법을 제정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9일 "지난 8월 30일 제10차 중국 전인대 회의에서 중국 반독점법이 통과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중국 반독점법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정위와 각계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현행법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국내 기업들이 갖게 되는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는 약 2만 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양국간 교역규모도 연간 2006년 기준 1180억달러에 이르는 등 중국 반독점법 시행은 우리 기업들에게 의미가 클 것"이라며 "세계 4위 경제규모인 중국내에서 경쟁법 집행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과 EU에 의해 주도되어 온 세계 경쟁법집행 판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세미나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반독점법을 인식하고 우리법과의 차이점을 숙지해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반독점법은 오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