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과징금 부과에서 50% 감경 조건을 강화하기로 고시를 개정했다. 대신 공정위는 50% 이내 감경 기준 중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재량의 한도를 축소하고 보다 명확하게 했다.
또 감경율에 있어서 행위의 실질 대비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21일 동안이다.
윤수현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를 바꾼 것이 특징"이라며 "그동안은 과징금 감경조건에서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의 가중ㆍ감경 등 조정단계를 개선했다.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는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현행 고시 기준보다 명확화하고 구체화시켰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현행 50% 이내 감경기준을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에서 자본잠식 상태로만 한정했다. 대신 부채비율 30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초과하면서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이상 △직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 △2차조정 과징금 액수의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 등에 해당되면 30% 감경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감경율 상한도 하향 조정했는데, 조사협력은 기존 30%에서 20%로, 자진시정도 50%에서 30%로 각각 낮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도 고쳤다.
현행 고시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의 경우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된 정성적 지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대부분의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 유형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감경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산정기준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위의 실질에 맞게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바꿨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의 '행위 유형별 세부평가기준표'를 개선했다. 또 입찰담합 등 법위반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감경을 사전에 방지했다.
현행 과징금고시상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도 총액입찰 기준으로 되어 있어, 확정물량이 아닌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재량의 범위가 넓고 감경이 많이 이뤄진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정성적 판단요소를 대폭 축소하고 감경 등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ㆍ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