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3배 인상하고,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인상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영업정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금융지주회사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소년과 친권자 등 자율적인 책임하에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부모의 허락 절차를 거쳐 당국에 신청하면 미성년자의 아이디(ID)로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한 통신사업자가 배상 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면 조사나 심의 절차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방송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뒀다.
정부는 마약수사 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 직렬로 변경하고, 검찰청 직원이 법률에 따라 체포·구인·구금된 사람을 인치·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 수갑·포승·삼단봉·전자충격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당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받도록 하고, 사람이나 어획물·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인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어획물 등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한 어선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