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 사건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가 맡아

입력 2016-11-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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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최유진 기자)

이번 정권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광고업계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차은택(47) 씨가 최순실(60) 씨와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 씨 사건을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5)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형사29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도 심리 중이다. 법원은 “차 씨 등이 이미 기소돼 배당된 최 씨, 안 전 수석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29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송 전 원장 등과 함께 지난해 3~6월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매각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또 자신의 지인 이모 씨를 KT 전무로 앉히고, 최 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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