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감염 살처분 130만 마리 넘어…농림부, 사육농가 추가 방역

입력 2016-11-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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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및 의심축 현황(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전국에 빠르게 퍼지면서 살처분 대상이 130만 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기준 5개 시·도, 9개 시·군 3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세종과 진천 등에서 나온 의심축 신고 8건은 정밀검사 중이다.

이날까지 살처분·매몰 대상 규모는 닭 82만6000 마리, 오리 48만9000마리 등 131만5000마리에 이른다. 이에 농림부는 전국 오리 도축장과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추가로 실시한다.

전국 오리 도축장 12개소에 계열사 직원과 방역본부 소속 가축방역사가 24시간 근무에 들어간다. 출하농장의 입식·출하·도축물량을 비교해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 방역당국에 신고한 후 역학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가금류 농장 내 분뇨는 12월 9일까지 2주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 닭 인공수정사는 12월 16일까지 하루에 한 농장으로 방문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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