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난 8월 초부터 불용품 매각실태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27억 여원 상당의 헌레일, 폐침목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출된 사례가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이중 혐의가 확인된 직원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코레일 감사실이 지난 7월 전남지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던 중 철도선로를 개량한 후 못쓰게 된 헌레일 등을 고철업자와 결탁 정당한 계약절차 없이 무단으로 반출된 사례가 드러나자, 다른 지사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8월초부터 17개 전 지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사례들은 주로 코레일이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코레일은 불법매각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4개 지사 물품담당 직원 5명(직위해제 상태) 및 고철업자 10명에 대해서는 곧바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서 관련자들의 재산 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전국 17개 지사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자체감사에서 비리나 업무태만이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또한, 코레일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물품관리업무와 계약업무 등 취약업무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앞으로도 비위 행위자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로 코레일의 청렴의지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