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 시기 막판 조율...내달 9일 표결 가능성

입력 2016-11-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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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상정일을 조율 중인 가운데, 오는 9일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내달 2일 또는 9일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자고 제안했지만, 새해 예산안 등 주요 일정을 감안할 때 9일에 상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비박계에서도 9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안의 가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야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171명으로, 새누리당에서 29명만 찬성하면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모임인 ‘비상시국회의’가 전날 탄핵안 찬반 여부를 집계한 결과 모두 40명이 자필서명을 통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단, 청와대와 친박계가 동료의원 설득에 나선 데다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절차가 남는다. 헌재는 탄핵안 통과 후 180일 내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린다.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민정서상 합헌 결정 가능성이 크지만, 탄핵결정 때 7명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 합헌 결정을 하면 4~6월 사이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율사출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 결정까지 두 달이 걸렸고, 이번에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2~4달 안에 헌재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헌재 결정 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 4~6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수한·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김덕룡 전 의원 등 정치권 안팎의 원로들은 27일 긴급 회동을 하고 박 대통령이 4월까지 하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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