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대출업자 소개로 고객 유치한 은행지점장…법원 “해고 정당”

자격 없는 대출업자 소개로 고객을 유치한 은행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옥 부장판사)는 하나은행 수도권 A지점의 장이었던 신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면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무자격 대출소개인 임모 씨로부터 소개를 받아 다수의 여신을 취급하고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임 씨의 소개로 2년 넘게 총 139건, 49억600만 원 상당의 여신을 취급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처인 임 씨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리고, 임 씨가 소개해준 여신이 신용 위험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신 씨는 지점 업무를 총괄해 지휘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점장으로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 채권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A지점의 장으로 근무하던 신 씨는 무자격 대출업자의 소개로 고객을 유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신 씨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신용 위험도가 높은 17억8100만 원 상당의 여신을 다뤘다. 부하직원의 정당한 심사의견에도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해고된 신 씨는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도 재심판정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신 씨는 지난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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