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외국환분쟁 상담서비스 실시

입력 2007-10-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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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 대상...전문가 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외환은행(은행장 리처드 웨커)이 수출입업체에 대한 '외국환분쟁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내 수출입업체가 외국업체와의 예상하지 못한 외국환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지 법규와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각종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인력 부족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그간 축적된 외국환분쟁 해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신용장 전문가, 국내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직원 및 3개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 등 총 4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국내 수출입업체의 외국환 분쟁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송창순 차장은 "중소 수출입업체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외국환 분쟁"이라며 "외환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타행 거래선이라도 외국환분쟁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중소기업의 수출입거래 편의성과 무역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6월12일 '수출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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