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정지 특별법 발의

입력 2016-11-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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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결정적 위해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162명이 지난달 협의 중단을 결의했음에도 자격 없는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협정의 효력은 마땅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천정배 전 대표 등 52명이 서명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야권이 반발하는 가운데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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