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폐수 무단방류 창원시청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6-11-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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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는 24일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창원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창원시 오·폐수 무단방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창원시는 지난해 4월과 올 6월 북면에 불법 하수관로 2개를 설치해 주말 기준으로 하루 1400~2000㎥의 오·폐수를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에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남도는 특정감사를 벌여 창원시에 '기관경고'를 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 등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 있는 공무원 25명은 경징계 또는 훈계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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