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폐수 무단방류 창원시청 전격 압수수색

창원서부경찰서는 24일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창원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창원시 오·폐수 무단방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창원시는 지난해 4월과 올 6월 북면에 불법 하수관로 2개를 설치해 주말 기준으로 하루 1400~2000㎥의 오·폐수를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에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남도는 특정감사를 벌여 창원시에 '기관경고'를 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 등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 있는 공무원 25명은 경징계 또는 훈계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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