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추가 기소… 배임수재 혐의

입력 2016-11-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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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넨 이창하도 배임증재 혐의 추가

(남상태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남상태(66) 전 사장에게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07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 대표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건설 공사도급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2000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에게 4억 원대 금품을 건넨 측근 이창하(60) 디에스온 대표 역시 배임증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의 회계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후임인 고재호(61) 전 사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반면 남 전 사장은 현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건 핵심이 회계사기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까지 이뤄져야 이번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 전 사장은 법정에서 전임자인 남 전 사장 때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아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 이사 배모 씨는 지난 21일 구속 기소됐는데, 배 씨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기간에는 남 전 사장의 재임기간도 포함된다.

한편 남 전 사장의 측근인 이 대표는 177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 대표의 친형 이모 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이사 조모 씨와 공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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