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서울리거의 3개월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서울리거는 23일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서울리거의 3개월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서울리거는 23일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