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12월1일부터

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70일간 전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월까지는 음주운전 예방 홍보 중심으로 활동을 편 뒤 내달 1일 전국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기점으로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 사정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야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제 단속을 펴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위축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서별로는 관할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주 1회 이상 시행한다.

지난 해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망자 비율이 52.5%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경찰이 올해 들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결과 올 10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1.2%, 사망자는 35.9% 각각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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