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KT광화문빌딩 반값 임대 '70억 특혜' 논란

입력 2007-10-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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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대료ㆍ관리비 인상 없고, 일부층은 보증금 없이 월세 1/3만 지불

정보통신부가 KT로부터 광화문 소재 'KT광화문빌딩' 11층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다른 입주업체에 비해 매년 7억7000만원의 임대료를 적게 내고 있어 지난 10년간 약 70억원 이상의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ㆍ

또한 지난 98년 첫 임대이후 단 한번도 임대료와 관리비가 인상되지 않았고, 2005년 이후 공간부족으로 추가로 확대한 임대시설에 대해선 보증금도 없이 정상임대료의 3분의 1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광화문청사 건물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광화문에 있는 ‘KT광화문빌딩’ 11층(임대면적 4525㎡,1368평)을 임대보증금 39억4700만원에 첫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10여년간 계약변동 없이 임차왔다.

'KT광화문빌딩'를 관리하고 있는 KT자산운용센터의 2004년도 임대기준표에 따르면 ‘KT광화문빌딩’은 평당 보증금 77만9000원, 연임대료는 평당 93만4000원에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정통부는 평당 596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50% 정도인 288만원만을 KT에 지급해 왔다.

김태환 의원은 "정통부는 11층 전체 사용면적 1368평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82억원을 지불해야 하나 실제로는 39억원만 지불해 50%의 임대료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라며 "이를 보증금대비 월세로 환산하면 매월 64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특혜받은 임대료 절반과 서울의 연평균 사무실임대료 인상률인 2.5%, 이자률(5.6%)을 감안하면 정통부는 지난 10년간 70억원 이상의 특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우너은 월 79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건물관리비도 지난 10년간 단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규제당국인 정통부가 KT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2005년부터 추가계약을 맺고 임차해있는 15층(63평)과 지하(124평)도 보증금 없이 기준임대료의 약 3분의 1인 200만원과 388만원의 월세만을 지불하고 있어 매년 1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통부는 'KT광화문빌딩(지상15층)'의 3개층(12~14층)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해 3개층(11층,15층,지하)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규제대상기관과 소관부처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것에 대해 그동안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정통부는 아무런 특혜와 부정이 없다고 주장해 왔었다.

김 의원은 "임차인이 민간기업이라면 정상임대료의 50%만 내고도 건물주인 KT가 입주를 허용했겠느냐"면서 “이처럼 규제기관과 대상기관 사이의 특혜와 봐주기를 10여년간 지속해 온 것은 명백한 부정이며 비리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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