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탈세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금전거래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매년 1월 말 전년도 수임사건 내역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게 돼있다. 서울변회가 최근 검찰에 넘긴 우 전 수석의 수임 내역에도 사건 수만 있을 뿐 액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변호사 활동기간 20여 건의 사건만 수임했다고 신고한 우 전 수석은 실제 수임건수보다 축소해서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