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20]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내용 꼼꼼히 따져야”

입력 2016-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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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안광욱(34세, 가명)씨는 지난해 4월 B캐피탈사와 3년 만기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할부금을 상환해 오던 중 올해 5월 갑자기 목돈이 생겼다. 대출 받고 1년이 지나면 나머지 금액을 미리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제휴점 담당자의 안내를 기억하고 잔여 할부금 전액을 상환하려고 했으나, B캐피탈사가 3%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서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조건이 기재돼 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됐다.

자동차 할부금융 또는 대출(오토론)을 이용할 경우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충고가 나온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소비자·판매자·금융회사 3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금융사는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소비자는 금융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대출(오토론)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양자 계약으로, 소비자가 금융사에서 대출 받은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금융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자동차 할부금융 등의 업무처리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조언이다.

이와 함께 할부금융 등을 활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함을 알게 됐다면 ‘철회권’ 행사를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다음달 19일부터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대출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만 갚으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 번만(동일 금융회사당 연간 2회)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라면 관련 할부금융 등 전액 상환 시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만 하므로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여전사에 맡겨 대행 처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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