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이 가능한 서울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3.2㏊가 주택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후보지로 지정됐다.
5일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4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현석동 108번지 일대 3.2㏊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 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이 일대에는 용적률 190% 이하, 층수 12층 이하 범위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요건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서대문구 홍은동 19-19 일대 2.3㏊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앞으로 용적률 190%, 층수 12층 이하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아울러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어 4층으로 높이가 제한돼 있는 기숙사와 기초과학 및 산학협력 연구동 등에 대해 높이 제한을 8층으로 완화해 신축 또는 증축하겠다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인 영등포구 대림동 780 일대 체육시설 지하에 주차장(3천320㎡)을 건립하는 안건과 문화예술 시설 유치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광진구 구의동 75-5 일대 6천879㎡에 대해 3층 12m 이하인 층고 규제를 4층 20m 이하로 완화하는 안건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