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역 주변에 송승헌 거리 생기나? … 경매 내놓은 본인 빌딩 옆 건물 재매입 가능성 높아

입력 2016-11-22 10:39수정 2016-11-22 11:0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송승헌씨가 지분 보유하고 경매도 신청한 경매물건 전경(제공=지지옥션)

배우 송승헌씨가 공유자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잠원동 소재 40억 원대의 상가건물이 경매에 나온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다름 아닌 송승헌 본인이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 10월 12일 배우 송승헌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잠원동 21-6 상가건물(중앙4계 2016-11593)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대지 232㎡, 건물 316㎡인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음식점으로 사용 중이다. 경매 신청자인 송승헌씨가 경매를 신청한 이유는 본인 포함 총 6인이 소유하고 있는 본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공유물분할을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게 될 때에는 공유자간의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이다. 낙찰이 될 경우 지분권자는 지분만큼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게 된다. 또한, 공유자의 경매 참여도 가능해 공유자 중 1인이 전체를 낙찰 받을 수도 있는데 이로써 복잡한 지분이 정리되고 1인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경매에 나온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약 40억 원으로 추정된다. 송씨는 지난 해 11월 공매(캠코)를 통해 해당 건물의 지분을 낙찰 받았다. 공매에 나온 지분은 2535분의 2145로 전체의 84.6%에 해당한다. 당시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34억3322만 원이다. 5회차에 참여한 송씨는 30억200만원에 입찰하여 감정가대비 4억 가량 싸게 낙찰 받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송 씨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송 씨가 낙찰을 받을 경우 매각 대금 중 나머지 지분(15%)에 대한 차액만 지불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해당 물건 바로 옆 건물이 송승헌 소유로 알려져 있어, 추후 개발 등을 염두해 두고 1년 이상 공을 들여 공매 및 경매 등의 과정으로 통해 매입하려는 것으로 유추된다”며 “공매와 경매를 적절히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을 보며 송 씨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