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말정산] 이러려고 연말정산했나… 자괴감 안 들려면 미리미리 챙겨라

입력 2016-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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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결혼한 맞벌이 부부 서진호(34) 씨와 김연주(32, 여) 씨는 결혼 후 첫 연말정산에서 100만 원 이상을 손해 봤다. 각자 생활비만 내고 자산 관리는 따로 하는 만큼 연말정산도 따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후 부부는 서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김 씨의 어머니, 대학생 동생 등 부양가족을 최적의 공제율이 나오도록 정리하고 90만 원 이상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지난해 공제내역 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올해 총급여액 등 변동사항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세법 변동 ‘작지만 실속 있게’ 챙겨라 = 올해 연말정산 제도는 큰 줄기에선 변동사항이 거의 없다. 그러나 중고차 소득공제·육아 지원 확대·학자금 부담 완화 등 작지만 실속 있는 변화들이 늘었다. ‘소득공제는 늘리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세부적으로 바뀐 사항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일몰로 사라질 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앞으로 3년 연장됐다. 다만,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화 했다. 기존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급여가 1억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연봉자는 2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7000만~1억 2000만 원 구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2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중고차 구매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이나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앞으로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사면 비용의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이상을 출산(또는 입양)하면 30만 원씩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했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했다.

학자금을 갚는 직장인은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15%)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초·중·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 원)를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주목’ =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초 납세자가 주로 간과하는 연말정산 사례를 모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주소가 다른 부모에 대한 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놓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혜택을 못 본 경우도 다수여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부지런함이 요구된다.

기존 10%에서 12%로 늘어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필수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납세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5년 내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나이 요건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폐지됐다.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나 만 60세 미만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다.

이용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 하는 사항도 여전히 많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등 구입비용은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 내역 등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단,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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