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고품질 창업을 위한 특허 바우처

입력 2016-11-21 10:34수정 2016-11-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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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질 좋은 창업을 위한 특허 지원 정책으로 특허 바우처 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바우처란 상품권과 같이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바우처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지원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업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맞춤 지원이 시장을 통해 이뤄지게 돼 결과적으로 기업 지원과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림부르그 지역에서 지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결과 컨설팅, 리서치, 대학 및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지식 생태계가 구축돼 EU 평균보다 74% 높은 특허 신청을 이룩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1997년 유럽 혁신 지역 정책상을 수상하면서 EU 전체에 확산하는 성공적 사례가 된 것이다. 이제 유럽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만 유로 범위에서 기업이 혁신 지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혁신 바우처 제도가 일반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술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원 기관과 기업 간의 갑을 관계가 개선되고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 지원이 이뤄지는 긍정적 성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 혁신 바우처를 넘어 특허 바우처 제도도 도입되고 있다. 중국은 5000위안 한도에서 특허 신청 및 시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의 창조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창조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특허 관련 민간영역의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특허 바우처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

질 좋은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마중물로 공공과 민간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특허 바우처 제도를 한국이 새롭게 시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은 자원 분배의 왜곡과 시간적 미스매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각종 혁신 바우처 사례는 정부 지원의 시장화로 이러한 문제 극복이 가능함을 입증한다. 그러나 시장화에는 도덕적 해이와 같은 각종 외부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한다. 이에 대비를 하면서 직접 지원의 문제를 극복하는 바우처 제도는 현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가 될 것이다.

특허 바우처로 공공 출원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발생의 우려가 없다. 바우처의 수취 조직이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도가 복잡해지더라도 창업의 질적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특허 전략, 특허 맵과 같은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활용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특히 잘 설계된 바우처 제도가 정착된다면 지식재산서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런데 민간 서비스 이용 시 소위 ‘짜고 치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사전 규제를 극소화하고 시장을 살찌우는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바로 포지티브 방식의 사전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의 사후 가중 징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에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도 하나, 선량한 기업들에 행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 사전 규제는 없더라도 사후에 3배 이상의 가중징벌을 창업 기업과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자에 부과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더 선진적인 제도다.

특허 바우처 제도가 활성화되면 창업의 질이 향상되어 글로벌화가 촉진될 것이다. 지식재산 서비스업도 활성화되면서 생태계가 성장할 것이다. 지원의 갑을 관계도 바로잡힐 것이다. 결과적으로 바우처 제도 없이도 질 좋은 창업이 일반화되는 단계에 돌입하면서 한국 창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이 단계에서 바우처 제도 예산은 다른 지원의 마중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모든 직접 지원은 한시적 마중물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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