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업 총수 면담 "청탁 없었다" 결론…뇌물죄 적용 안 해

입력 2016-1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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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출연금 외 '정유라 직접 지원' 삼성 수사는 계속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한 검찰은 제3자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을 주 혐의로 적용했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대 출연금을 낸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 기소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기업이 출연한 것은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돈을 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으로 의율했다"며 "공소장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건넨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법리검토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롯데 측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명확하게 볼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다만 K스포츠재단이 70억 원을 돌려준 '배경'에 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6월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시작하기 직전 '환불'이 이뤄진 게 수사정보 유출로 인한 것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 씨 모녀가 세운 독일 소재 회사 '비덱(Widec) 스포츠'로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건네는 등의 지원을 한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자금 지원이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인수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최 씨 측에 대가성 있는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삼성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가 실 소유주로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여기도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8일 체포된 장 씨를 상대로 삼성 후원금과 문체부 예산을 지원받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실상 최 씨가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공시한 출연금 내역에 따르면 미르는 30개사에서 총 486억 원을, K스포츠는 49개사에서 288억 원을 받았다. 두 재단에 10억 원 이상을 출연한 기업은 △삼성 204억 원 △SK 111억 원 △현대차 82억 원 △LG 78억 원 △포스코 49억 원 △롯데 45억 원 △GS 42억 원 △한화 25억 원 △KT 18억 원 △LS 16억 원 △CJ 13억 원 △두산 11억 원 △대한항공 10억 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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