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유라 특혜' 확인… 이화여대에 입학 취소 요구

입력 2016-11-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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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 발표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체육특기자 입시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에서 정 씨에게 모두 부당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 씨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시점(2014년 9월20일)이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2014년 9월15일) 이후였음에도 이대는 이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했다.

정 씨 역시 금메달을 면접고사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요청하고, 면접 당시에도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 놓고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묻는 등 스스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학생들에게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줘 결과적으로 정 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위원별 점수를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 씨 입학 후에도 이대는 출석대체의 근거 없이 정 씨의 출석을 인정하고, 정 씨가 시험을 보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서 한 차례의 출석이나 출석 대체 자료가 없었음에도 출석을 인정받고,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에도 역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의 경우 단순히 기성복을 찍은 사진을 제출했는데도 중간 과제물로 인정받았고,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담당교수가 직접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코칭론' 수업에서도 잘못된 맞춤법이나 욕설·․비속어를 다수 사용해 정상적 과제 수행으로 볼 수 없는데도 학점을 받았고, 'K무크-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서도 기말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않은 정 씨의 답안지가 제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정 씨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와 부당하게 출석처리를 하고 학점을 준 담당 과목 교수들은 중징계하도록 역시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대에 대해서도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 조치로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 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 제공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역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이달 15일 16일간 15명의 감사관을 이화여대에 파견, 관계자 118명을 대면 조사하는 등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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