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과 관련 이들 회사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까지 기한이었던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보유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은 두 회사의 현 주가가 청구가와 비슷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의 종가는 2만2900원으로 청구가 2만3372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종가는 7870원으로 청구가 7999원을 소폭 밑돈다.
이처럼 청구가와 주식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 주식을 되사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국민연금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미래에셋증권 9.19%, 미래에셋대우 5.9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 회사의 주식을 모두 팔 경우 패시브 투자에 따라 추후에 다시 매입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