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정국 돌입

입력 2016-11-17 17:21수정 2016-11-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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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마련된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이르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과 재벌과의 특혜 거래 의혹, 정유라의 고입 대입 과정 특혜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의혹 등 총 15개 항으로 규정됐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애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별검사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다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할 것으로 보이자 법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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