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계위 못넘은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변경안…해 넘긴다

입력 2016-1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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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지구 한강변 아파트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벽에 부딪혔다. 지난 7월 첫 심의에서 보류 사유였던 교통·환경 영향에 대한 대비, 단지 배치도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게 보류 이유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선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하지만, 통합 자문과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여서 올해는 넘기게 됐다.

서울시는 20차 도계위를 열고 이 같은 사항 등으로 인해 반포아파트 지구 1,2,4주구 주택재건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심의에 올랐지만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계획은 반포동 810번지 일대(35만7451㎡) 5층 짜리 저층 아파트 2090가구를 5748가구(소형 임대230가구 포함)로 재건축 하는 내용이다. 용적률은 285%, 최고 35층 높이, 기부채납은 토지와 시설 등 3만7527.4㎡이며 순부담률은 15%다.

보류된 가장 큰 이유는 기부채납 시설인 한강변 완충녹지의 폭과 한강변과 단지를 연결하는 올림픽대로 덮개공원이다. 시는 기존 도시계획 상 완충녹지 폭은 10~20m인데 조합이 가져온 계획에는 폭 40m로 두껍게 돼 있어 폭을 줄이고 덮개공원 시설을 보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단지의 길이가 1㎞에 이르고 지하철역 3개(구반포역, 신반포역, 동작역)를 끼고 있는 대단지여서 향후 재건축 시 교통난이 우려되는 만큼 전체 반포 아파트 지구 차원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반포 아파트 지구 내 15층짜리 신반포3차ㆍ23차ㆍ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계획안과 통합 심의 또는 통합 자문 해 교통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게 도계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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