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당시 상위권인 학생 두 명에게 면접에서 낙제점을 줘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화여대 2015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결과, 당초 선발할 정원은 총 6명이었다. 당시 정유라 씨는 1차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 111명 중 9등을 했다. 3000점 만점에 정유라 씨의 점수는 1600점으로, 1등과는 이미 1000점 이상 차이가 났다. 6~7등과도 50점 차이가 난 상황이었다.
이어진 면접에서 정유라 씨는 100점 만점에 최고점인 93점을 받아 1등을 했다. 9등은 84점으로 9점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지만 여전히 정유라 씨는 9등인 셈이다.
하지만 9등인 정유라 씨는 체육특기생 6명 명단에 포함됐다. 정유라 씨 앞에 있던 1~8등 학생 중 면접을 스스로 포기한 결시생 1명을 제외하고, 2명이 탈락하면서 정 씨가 합격권인 6등이 된 것이다.
KBS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는 면접관인 한 체육학과 교수가 다른 면접관들에게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정유라 씨보다 점수가 높았던 2명의 학생이 억울하게 면접에서 탈락한 셈이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 씨의 청담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 씨가 고교 재학 시절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이었으며, 고교 3학년 때는 정유라 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했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정유라 씨가 공결 처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물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보충학습 결과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3학년 때만 141일에 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유라 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검토 중"이라며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일 정유라 씨의 청담고 졸업이 취소되면 이화여대 입학 사실 역시 자연스럽게 취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