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우건설 부실회계 내부 조사

입력 2016-11-16 09:54수정 2016-1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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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둘러싼 부실회계 논란에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외부 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이 올해 3분기 재무재표를 검토한 결과 대우건설에 대해 ‘의견거절’을 내렸기 때문이다.

16일 산은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딜로이트안진과 대우건설을 접촉해 의견거절 근거와 양측의 입장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의 보수적(원칙적) 검토로 인한 ‘의견거절’일 수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내년 초 제출하는 감사보고서가 ‘적정’ 의견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우건설의 매각 건이다.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산은은 내년 초 회사를 팔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을 받게 되면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딜로이트안진의 검토 의견거절 소식에 국내신용평가사들부터 움직이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대우건설은 올해 3분기 재무재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며 “영업실적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을 고려해 등급 하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업평가는 대우건설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은 부정적 검토 대상으로 변경했다. 언제든 신용등급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딜로이트안진은 “최소한의 감사의견을 형성할 감사증거를 회사로부터 제시받지 못했고, 회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합리적 감사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견거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부실을 일부러 숨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지난 10월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매각은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이 6개월마다 제출하는 반기보고서가 의견거절 판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번에 의견거절을 받은 보고서는 분기보고서라 제재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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