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 변호인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로 낸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변호인 선임이 박 대통령 업무 차원이 아니라 박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다.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개인 박근혜’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셈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사재로 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