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신탁계약기간 만기에 따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실물 반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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