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 23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 지자체가 위탁료 산출이나 갱신 계약시 평가근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표준 조례안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매년 위탁료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기존 수탁업체와의 위탁 갱신 여부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표준조례안을 통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과정에서 관행화된 특정업체 선정과 부실한 위탁료 산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