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맞춤형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발간

입력 2016-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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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고시해설, 관련 기술 등 실무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갈라잡이’를 오는 16일 발간한다. 앞서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동 고시의 단열 기준을 지난 7월에 강화 시행했다. 내년에 실시할 에너지소비 총량 기준 등 세부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에 있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와 관련된 필수 서류이다.

즉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주 및 설계사는 시행되는 기준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이행한다. 하지만 건축·기계·전기·신재생 에너지 등 내용의 범위가 넓고 전문적인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원활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를 지원하고,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및 검토기관과 공동으로 실무 자료집을 발간했다. 검토기관으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는 민원인용과 허가권자용별 요구사항을 반영해 두 가지 종류로 제작됐다. 책은 용어정리와 제출 대상 판정 방법, 업무 처리 절차 길라잡이, 기술 해설 및 작성방법(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 시 유의해야 할 점부터 현장 노하우, 빈번한 질의답변까지 상세히 제공했다.

이번 자료집은 전국 허가권자와 설계사무소 1000여곳에 책자 형태로 배포된다. 전자파일로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등에 맞춘 수요자 관점의 지원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자료집이 민원인의 이해와 관련 도서 작성능력을 높이고 허가권자의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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