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노조 “인력ㆍ자산 인수 가능한 기업이 우협 선정돼야”

입력 2016-11-14 15:39수정 2016-1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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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 육상 노동조합은 14일 인적ㆍ물적 자산을 최대한 인수 가능한 기업이 미주노선 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진해운 육상노조는 ‘한진해운 신설법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라는 주제의 성명서를 통해 “한진해운 사태를 두고 외압과 오판이 불러일으킨 전대미문의 비극이라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며 “더 이상 불합리한 외압과 무능으로 점철된 오판으로 마지막 남은 불씨조차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진해운 육상노조는 “한진해운은 한국 해운의 역사이며, 동시에 미래”라면서 “한진해운의 모든 자산은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진해운의 자산을 지켜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상노조는 “국가적 자산인 한진해운의 인력을 최대한 인수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항 등 한국 항만사업과 연관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부여돼야 한다”며 “부실 기업에는 결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주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상노조는 이어 “다시는 외압과 오판으로 한국 해운 전체가 부실화되는 위기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한진해운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온전히 보전해 다시 한국 해운의 역사를 써 나갈 건전한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0일 마감한 한진해운의 미주노선 영업망 매각 본입찰에 현대상선과 SM그룹(대한해운)이 각각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 우선협상자대상자를 선정하고, 21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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