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2% "채용시 나이차별 철폐 실효성 의문"

입력 2007-10-01 14:00수정 2007-10-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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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직원 채용시 연령차별금지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교육사이트 잡스터디는 1일 "온라인교육포털 에듀스파와 직장인 464명을 대상으로 채용시 연령차별 금지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5%가 기존 관행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점진적인 변화가 일 것'이라는 의견이 35.3%, '상당한 변화가 기대된다'는 응답도 18.8%를 차지해 연령차별금지 법안에 거는 실효성을 내다보는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연령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4%가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 제도의 실효성과는 별도로 법안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연령제한과 함께 변화돼야 할 채용관행에 대해 응답자 중 30.4%가 '학벌 차별'이라고 답했으며, 학력차별도 12.1%를 차지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되고 있는 뿌리 깊은 학력만능주의와 학벌간판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현재 연령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해고와 퇴직이 각각 19.2%, 16.8%를 차지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으며 ▲임금(16.2%) ▲배치ㆍ전보(13.4%) ▲승진(12.9%)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력위조 사건과 관려, '당신이 만약 사장이라면 어떤 항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1%가 '학력'을 꼽아 여전히 학력 간판을 중시하는 현 사회의 단상이 반영됐다.

에듀스파 전승현 부장은 "벌써부터 정작 공무원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빼놓고 일반 기업 채용때만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새로운 연령차별금지 법안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바라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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