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권시정 활성화 및 불복청구 신속 처리

입력 2007-09-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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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세관당국의 직권시정 사례가 확대되고 납세자들의 관세 관련 불복청구 처리가 빨라진다.

관세청은 30일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직권시정 활성화, 불복청구 신청건의 신속 처리, 자료관리의 전산화 등을 골자로 한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심판청구ㆍ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 등에서 인용된 건과 같은 사안인 경우에만 심사위원회 결정전이라도 청구 시점에 세관당국에서 직권시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송 패소사건과 함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직권시정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직권시정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납세자들의 불복청구 심사와 관련, 관련부서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회보토록 명시하는 등 관세불복 청구의 처리가 신속해진다.

이외에도 과세전 통지자료의 전산화,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의 효율적 지원 등을 통해 납세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과세관청의 명백한 위법ㆍ부당 처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직권 시정 조치하고, 과세처분의 적부여부를 전문부서 등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는 등 신속ㆍ정확한 쟁송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불복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2배수 Pool제도를 적극 활용, 외부민간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수요자 지향 관세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이용실태의 분석결과, 과세품질관리제 등의 영향으로 불복청구 신청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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