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9일, 은행연합회관서
글로벌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입 시 특허경쟁력이 약한 국내 금융권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연합회와 특허청이 내달 9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부문 BM특허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부문 BM(Business Method:영업방법)특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로서 주로 금융업무의 자동화와 관련된 금융파생상품, 투자위험 평가분석, 자산부채 종합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출원되고 있다.
금융부문 BM특허는 지난 2000년 벤처열풍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 활성화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출원되기 시작한 후 2002년부터 특허 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은 특허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권리화 및 분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BM특허 정책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 심사기준을 자세히 설명하고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소개해 금융기관의 특허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