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소비자 두 번째 패소

입력 2016-11-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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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또다시 졌다. 이번 선고는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10건의 소송 중 두 번째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9일 소비자 송모 씨 등 10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한다. 송 씨 등은 “법률이 아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고객의 계약 자유 원칙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6일 소비자 정모 씨 등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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