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원격의료, 멀리 있는 의사를 가까이로

입력 2016-11-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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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통증 부위를 볼까요? 통증은 좀 어떠세요? 아침에 근육 강직이 지속되는 시간이 1시간으로 지난번 30분보다 느셨네요.”, “근래 약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셨나요? 전송하신 수치가 좋지 않네요. 약 용량을 약간 올려볼 테니 혹시 어지럼증이나 소화불량이 발생하시면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병원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린다. 하지만 이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인 한 지역의 의사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아픈 곳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살펴보는 장면이다. 의사는 환자의 약 복용 여부를 체크한 뒤 진료를 하고 건강관리 방법도 알려준다. 도서벽지에서의 원격의료는 ‘멀리’ 있는 의사를 ‘가까이 오게’ 만든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T) 융합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기기 등 IT를 활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도서벽지 주민이나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수차례 현장에 가서 실제 원격의료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본 적이 있다.

전남 진도항에서 뱃길로만 2시간 떨어진 곳인 관매도에 사는 한 주민은 병원에 가려면 꼬박 1박 2일이 걸린다고 했다.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한 번 가려고 해도 서너 명의 사람이 도와줘야 가능하다. 이런 분들에게 원격의료는 ‘찾아가는 의료’로서 매우 필요하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활용한다. 재택 의료와 만성질환의 상시관리 방법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도입한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오벽지 거주자,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이 주 대상자다. 이 법안은 그간 의료영리화로 오해를 받아 답보 상태에 있다가 지난 10월 말 국회에 상정됐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오해는 해소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법률에서 대상 의료 기관을 동네 의원으로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또 원격의료만 전담으로 하는 운영 방식은 금지하고, 평소 잘 아는 지역 주민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당 환자 수도 제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하지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초진 환자는 원격의료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주기적 대면진료를 의무화하며,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에 주로 활용할 방침이다. 즉, 원격의료는 진료에 있어 보완적이고 선택적인 하나의 수단인 셈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내 ICT 활용에 특화된 상담ㆍ감정단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외국은 오랜 기간 원격의료를 해왔지만 아직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었으며, 실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합병증 발생이나 이상반응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아울러 원격의료가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다. 지역사회의 동네 의원이 환자 관리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1차 의료의 역량과 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조속히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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