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4사 허위 할인행사 적발 과징금 부과

입력 2016-11-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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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마트의 광고 전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 홈플러스 광고 전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 롯데마트 광고 전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형마트 4사들이 실시한 '1+1 행사'나 '할인행사' 상당수가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하기 위한 거짓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장지는 가격을 7배나 넘게 올리고 '1+1 행사'라며 마치 반 값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단지 등을 통해 상품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문 등 대형마트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두 34개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원 플러스 원(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2014년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린 뒤 1+1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참기름을 4980원~6980원에 팔다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쌈장을 2600원으로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리고 1+1 행사를 했다.

대형마트들은 33개 상품을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올랐음에도 할인 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장난감 중 하나인 또봇, 헬로카봇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초특가'라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2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는 문구를 사용해 총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제품을 슬쩍 끼워 넣었다.

롯데마트는 3430원에 판매하던 농심올리브 짜파게티(5봉)를 '인기 생필품 특별가'라고 광고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365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 외에 25개 상품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할인율을 과장했다.

관련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을 광고할 때 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마트에 3600만 원, 홈플러스에 1300만 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300만 원, 롯데쇼핑 마트 부문에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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