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투자 기업 5% 공제...법인세 감면안 ‘우회로’에 논란 예상

입력 2016-1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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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증세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 감면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은근슬쩍 발의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5%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에 소득세 10%를,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투자기구의 출자에는 증권거래세를 각각 공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창업·벤처전문 PEF를 위한 제도와 관련기구 설립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운용하는 PEF를 ‘창업·벤처전문 PEF’로 정의하고 세제지원을 받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9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PEF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우선 내국법인이 직접 혹은 창업·벤처PEF기구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토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630억 원 규모의 법인세 세수감소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창업·벤처전문 PEF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창업·벤처전문 PEF기구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를 만들고 기재부가 개정한 조특법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에 돌입했다. 창업·벤처기업 PEF 관련법인 조특법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다음달 2일 통과를 목표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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