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아파트, 강남구와 광진주에 절반 이상 몰려

입력 2007-09-27 14: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4130가구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854가구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올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전국 공동주택 11만2000가구에 대해 추가 공시 결과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 초과 주택은 서울 강남구가 1600가구로 가장, 38.8%)와 광진구(1254가구, 30.4%)에 69.2%(2854가구)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가공시된 아파트는 모두 11만2600가구로 아파트 10만4076가구, 연립 1985가구, 다세대 6539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41.9%인 4만7169가구였고, 지방은 58.1%인 6만5431가구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76.5%(8만6207가구)로 대부분이고, 85㎡ 초과는 23.5%(2만6393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2.7%(9만3163호), 3억원 초과는 17.3%(1만9437가구)이며, 특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45.6%인 5만1376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인 4130가구로, 수도권에 96.2%인 3969가구가 집중되어 있다. 지방은 161가구였다.

한편, 올해 전국 주택은 1339만가구(단독주택은 6.1기준 미집계)로, 3억원 이하는 1224만가구(91.4%), 3억원 초과는 115만가구(8.6%)로 조사됐다. 이중 종부세 기준이 되는 6억원 초과주택은 30만6000가구(2.3%)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올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산정에 활용되지 않으며, 상속세, 증여세와 취등록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0월27일까지 건교부나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우편이나 팩스(Fax),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국감정원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6일까지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